[AI교양대학] 2024-1학기 외국어 특별학점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5-24 15:29
- 첨부파일 특별학점 인정_공인어학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hwp (50.50 KB)
- 첨부파일 특별학점 인정 관련 서식.hwp (86.50 KB)
2024학년도 외국어 특별학점 신청 안내
1. 학칙 제35조,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2. 대체인정 교과목 및 학점
공인외국어 |
TOEFL(IBT) |
TOEIC |
TOEIC Speaking |
OPIc |
JPT |
JLPT |
HSK |
인정과목 |
실용영어 |
비즈니스영어 |
비지니스영어회화 |
실용영어회화 |
실용일본어 |
실용일본어회화 |
실용중국어 |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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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과정 운영방법
가. 인정대상: 공인어학시험 성적 최저기준 이상의 유효한 성적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한 자
나. 인정기준: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성적만 인정
다. 성적 산출 방법: 공인어학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붙임1]
라. 인정절차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공인시험 성적표, 성적증명서 제출
- 특별학점 신청사항 검토 후, 교무처에 제출
- 교무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
4. 운영시기
가. 신청기간
- 2024-1학기: 2024. 5. 27.(월) ~ 6. 7.(금)
나. 제출서류: 특별학점인정신청서, 공인시험성적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각 1부
5. 제출처: AI교양대학 교학과(6호관 7층 6707-2)
6. 기타사항
가. 평점평균에는 반영하나 장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나. 정규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학기에만 인정(휴학상태, 계절학기 신청 불가)
다. 재수강 대체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며 성적증명서에 특별학점으로 별도 표기
라. 인정학점은 학기당 2학점 이내만 인정(총 18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함)
마. 당해 동일(동종) 어학시험 성적은 비교과7Star프로그램 장학금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단, 7Star 장학금 취득 이후 학년도의 새로운 성적으로 특별학점 신청 가능)
사. 문의사항: 062-940-5016
붙임1. 특별학점 인정_공인어학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1부.
붙임2. 특별학점 인정 관련 서식 1부. 끝.
AI교양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