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양대학운영규정
2015. 02. 27. 제정
2017. 04. 28. 개정
2018. 02. 28. 개정
2019. 02. 28. 개정
2019. 04. 24. 개정
2020. 02. 20. 개정
2020. 09. 01. 개정
2021. 02.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9.2.28. 2020.2.20. 2020.9.1. 2021.2.26.>
제2조(업무)
AI교양대학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4.28. 2019.2.28. 2020.9.1. 2021.2.26.>
1. 교양교육과정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정 2017.4.28.>
3. 교양과목의 교·강사 배정,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4. 삭제 <2019.2.28.>
5. 특별강좌 운영 및 통계관리 <개정 2018.2.28.>
6. 학장 추천서 발급 업무 <개정 2018.2.28.>
7. 공동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 <개정 2018.2.28.>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표현력증진 관련 교과 교육 연구 <신설 2019.4.24.>
12. 표현력증진 클리닉 운영 <신설 2019.4.24.>
13. 연계·융합전공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2020.9.1.>
14. 연계·융합전공 교과목 편성 및 운영 <신설 2020.9.1.>
15. 연계·융합전공 학생선발 및 운영관리 <신설 2020.9.1.>
16. AI 클리닉 운영 <신설 2020.9.1.>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AI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그 하부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각각 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9.2.28. 2020.9.1. 2021.2.26.>
②AI교양대학 소속으로 주 소속 및 겸임소속의 교원을 두며, 계열별 주임교수 또는 과목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0.9.1. 2021.2.26.>
③AI교양대학에 교학과 등을 두며 그 조직과 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2019.2.28. 2020.9.1. 2021.2.26.>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
AI교양대학에 교양교육과정 및 연계·융합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자체평가위원회 및 연계·융합전공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4.28. 2018.2.28. 2019.2.28. 2020.9.1. 2021.2.26.>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1.>
제5조1(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0.9.1.]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융합대학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019.2.28. 2020.2.20.>
2. 교양교육과정 발전계획 수립과 교수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과목의 신설, 개편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2.28.>
7. 삭제 <2018.2.28.>
[본조신설 2020.9.1.]
제5조2(교양교육과정자체평가위원회)
교양교육과정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 강의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환류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9.1.]
제5조3(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융합대학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 과목의 신설, 개편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계·융합전공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9.1.]
제5조4(연계·융합전공자체평가위원회)
연계·융합전공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2. 연계·융합전공교과목 강의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연계·융합전공교육과정 환류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9.1.]
제6조(구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
②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장의 제청으로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28 2020.9.1.>
③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제5조1의 제3호 및 제4호, 제5조3의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가결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9.1.>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제5조2의 제2호 및 제3호, 제5조4의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가결사항은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본항신설 2020.9.1.]
제4장 기타
제8조(운영세칙)
AI교양대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2019.2.28. 2020.9.1. 2021.2.26.>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호남대학교 학칙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제변경에따른대학규정개정)이 규정은 직제변경으로 발생한 부서명 변경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