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의 범위
- 특별시험: 제 1학년 매 학기초에 학교에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성적을 인정
- 특별학점: 재학 중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TOEFL(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 한국어교육원 등 학교 기관의 개설과정 이수 및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과정, 7+1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대체 인정
- 담당부서:
특별학점 특별학점 범위 담당부서 특별시험 제 1학년 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 교무처 특별학점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TOEFL(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AI교양대학 한국어교육원 등 학교 기관의 개설과정 이수 및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과정 국제교류처 7+1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관련 근거
학칙 제35조 및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 안내
- 인정대상: 공인어학시험 성적 최저기준 이상의 유효한 성적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한 자
- 인정기준: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성적만 인정
- 성적기준: 공인인증서 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표 참고
- 인정절차: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공인시험 성적표, 성적증명서를 AI교양대학에 제출
- 특별학점 신청사항 검토 후, 교무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 - 공지기간: 5월(1학기), 11월(2학기)
- 신청기간은 추후 AI교양대학 홈페이지 또는 호남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알림에 상세 공지 - 제출서류: 특별학점인정신청서, 공인시험성적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표는 인정되지 않음
- 평점평균에는 반영하나 장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 정규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인 학기에만 인정(휴학 또는 계절학기 중에는 신청 불가)
- 재수강 대체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며 성적증명서에 특별학점으로 별도 표기
- 인정학점은 학기당 2학점 이내만 인정(총 18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함)
- 동일(동종) 어학시험 성적은 비교과프로그램7Star 장학금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공인인증서 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공인외국어명 | 특별학점 교과목명 | 학점 | 교과목별 성적 | 외국어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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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비지니스영어 | 2 | A+ | 810점 이상 |
A0 | 720~809점 | |||
B+ | 630~719점 | |||
B0 | 540~629점 | |||
TOEFL | 실용영어 | 2 | A+ | 90점 이상 |
A0 | 80~89점 | |||
B+ | 70~79점 | |||
B0 | 60~69점 | |||
TOEIC Speaking | 비지니스영어회화 | 2 | A+ | AH, AM, AL, IH |
A0 | IM3, IM2 | |||
B+ | IM1, IL | |||
B0 | NH | |||
OPIc | 실용영어회화 | 2 | A+ | IM, AL, AH |
A0 | IL | |||
B+ | NH | |||
B0 | NM | |||
JPT | 실용일본어 | 2 | A+ | 720점이상 |
A0 | 680~719 | |||
B+ | 640~679 | |||
B0 | 500~639 | |||
JLPT | 실용일본어회화 | 2 | A+ | N1, N2 |
A0 | N3 | |||
B+ | N4 | |||
B0 | N5 | |||
HSK | 실용중국어 | 2 | A+ | 6급 |
A0 | 5급 | |||
B+ | 4급 | |||
B0 |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