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의 범위

  • 특별시험: 제 1학년 매 학기초에 학교에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성적을 인정
  • 특별학점: 재학 중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TOEFL(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 한국어교육원 등 학교 기관의 개설과정 이수 및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과정, 7+1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대체 인정
  • 담당부서:
    특별학점 특별학점 범위 담당부서
    특별시험 제 1학년 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 교무처
    특별학점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TOEFL(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AI교양대학
    한국어교육원 등 학교 기관의 개설과정 이수 및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과정 국제교류처
    7+1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관련 근거

학칙 제35조 및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 안내

  1. 인정대상: 공인어학시험 성적 최저기준 이상의 유효한 성적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한 자
  2. 인정기준: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성적만 인정
  3. 성적기준: 공인인증서 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표 참고
  4. 인정절차: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공인시험 성적표, 성적증명서를 AI교양대학에 제출
    - 특별학점 신청사항 검토 후, 교무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
  5. 공지기간: 5월(1학기), 11월(2학기)
    - 신청기간은 추후 AI교양대학 홈페이지 또는 호남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알림에 상세 공지
  6. 제출서류: 특별학점인정신청서, 공인시험성적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각 1부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표는 인정되지 않음
    - 평점평균에는 반영하나 장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 정규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인 학기에만 인정(휴학 또는 계절학기 중에는 신청 불가)
    - 재수강 대체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며 성적증명서에 특별학점으로 별도 표기
    - 인정학점은 학기당 2학점 이내만 인정(총 18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함)
    - 동일(동종) 어학시험 성적은 비교과프로그램7Star 장학금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공인인증서 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공인외국어명 특별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별 성적 외국어성적 기준
TOEIC 비지니스영어 2 A+ 810점 이상
A0 720~809점
B+ 630~719점
B0 540~629점
TOEFL 실용영어 2 A+ 90점 이상
A0 80~89점
B+ 70~79점
B0 60~69점
TOEIC Speaking 비지니스영어회화 2 A+ AH, AM, AL, IH
A0 IM3, IM2
B+ IM1, IL
B0 NH
OPIc 실용영어회화 2 A+ IM, AL, AH
A0 IL
B+ NH
B0 NM
JPT 실용일본어 2 A+ 720점이상
A0 680~719
B+ 640~679
B0 500~639
JLPT 실용일본어회화 2 A+ N1, N2
A0 N3
B+ N4
B0 N5
HSK 실용중국어 2 A+ 6급
A0 5급
B+ 4급
B0 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