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의 범위

  • 특별시험: 제 1학년 매 학기초에 학교에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성적을 인정
  • 특별학점: 재학 중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TOEFL(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 한국어교육원 등 학교 기관의 개설과정 이수 및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과정, 7+1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대체 인정

관련 근거

학칙 제35조 및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공인인증서 성적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

공인외국어명 특별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별 성적 외국어성적 기준
TOEIC 비지니스영어 2 A+ 810점 이상
A0 720~809점
B+ 630~719점
B0 540~629점
TOEFL 실용영어 2 A+ 90점 이상
A0 80~89점
B+ 70~79점
B0 60~69점
TOEIC Speaking 비지니스영어회화 2 A+ 140점 이상
A0 120~139점
B+ 100~119점
B0 60~99점
OPIc 실용영어회화 2 A+ IM, AL, AH
A0 IL
B+ NH
B0 NM
JPT 실용일본어 2 A+ 720점이상
A0 680~719
B+ 640~679
B0 500~639
JLPT 실용일본어회화 2 A+ N1, N2
A0 N3
B+ N4
B0 N5
HSK 실용중국어 2 A+ 6급
A0 5급
B+ 4급
B0 3급

7+1 장기 해외봉사 참여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참여 프로그램 특별학점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성적부여 비고
3주 ~ 5주 해외봉사 해외봉사 3 교양선택 P  
6주 ~ 8주 해외봉사 해외봉사 6 교양선택  
9주 ~11주 해외봉사 해외봉사 9 교양선택  
12주 이상 해외봉사 재능나눔봉사 3 교양필수 12주이상 해외봉사 참여자 중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자
해외봉사 12 교양선택  

인정절차

  1. 매학기 초 공고 후 특별학점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 및 공인성적 제출
  2. AI교양대학 내부결재 후, 교무처에 특별학점 요구 사항 송부
  3. 교무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

기타사항

  1. 평점평균에는 반영하나 장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2. 정규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학기에만 인정(휴학 중 신청불가,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
  3. 성적증명서에 특별학점으로 별도표기
  4. 재수강 대체과목으로 인정 안됨